소액지급명령을 거부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
알바비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소액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미지급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소액지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따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소액지급명령 거부 사유 확인하기: 고용주가 소액지급명령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세요.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확인하기: 고용주가 소액지급명령을 거부한 경우, 명령장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명령장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주의 거부 사유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세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심판 날짜 확인하기: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이의심판 날짜를 지정하여 고용주와 미지급임금 청구자를 소환합니다.
이 날짜까지 증거를 수집하고 이의에 대한 주장을 준비하세요.
- 이의심판 결과 확정하기: 이의심판에서 법원이 원고(미지급임금 청구자)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지급명령을 확정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소액지급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고용주가 소액지급명령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하기: 미지급임금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사법원에,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민사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에는 원고(미지급임금 청구자)와 피고(고용주)의 정보, 청구 금액, 청구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 관계 서류 첨부하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소액지급명령 거부 통지서 등 청구를 입증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세요.
- 신청서 제출하기: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신청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주의 사항:
- 지급명령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요구되는 서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급여 명세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 소액지급명령 거부 통지서: 고용주가 소액지급명령을 거부한 경우, 거부 통지서를 첨부하세요.
- 거래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계좌 대표 발급증명과 같이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세요.
- 증인 조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 조서를 첨부하세요.
- 기타 관련 서류: 청구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첨부하세요.
서류 첨부 시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를 입증하세요.
-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보관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제출 후 진행되는 과정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발부: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원고(미지급임금 청구자), 피고(고용주),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이 명시됩니다.
-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유무 확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고는 고용주의 재산이나 수입을 강제로 압류하여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제출 후 진행 과정 주의 사항:
- 법원 심사 결과 지급명령신청이 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 지급명령이 송달된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이의심판 절차
피고(고용주)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없음: 피고는 원고(미지급임금 청구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소멸되었음: 피고는 이미 채무를 지급했거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요건 미충족: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의심판 날짜를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소환합니다.
이의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법원은 이의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확정합니다.
- 지급명령 변경: 법원이 피고의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면 지급명령을 변경하여 청구 금액이나 지급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취소: 법원이 피고의 이의신청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이의심판 절차 주의 사항: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입니다.
-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이의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고(미지급임금 청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산집행: 원고는 고용주의 자동차, 가구, 기계 등의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집행: 원고는 고용주의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경매한 후 경매대금으로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집행: 원고는 고용주의 은행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집행: 원고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법원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관계 서류 첨부: 확정된 지급명령서나 판결서 등 강제집행을 위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세요.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을 기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명령 발부: 법원이 강제집행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집행 명령을 발부합니다.
강제집행 명령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6. 집행관 집행: 집행관은 강제집행 명령을 받으면 이를 집행하여 원고의 미지급임금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주의 사항:
- 강제집행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의 재산이나 수입을 파악하세요.
-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변호사나 법원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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