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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본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과의 면회금지를 구제하는 방법

by 써니인포모델72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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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본사에서 면회금지 구제방법 알아보기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본사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명 로펌으로, 수많은 면회금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에서 제공하는 면회금지 구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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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금지란 무엇인가

 

 

 


면회금지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수사 또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증거인멸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 수사단계 면회금지: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 재판단계 면회금지: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판정리나 증거조사를 방해하거나 증인이나 관계인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결정됩니다.

면회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없으며, 편지나 전화 통화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회금지 결정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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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금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유를 심리하여 면회금지 결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리합니다.

- 면회금지 결정의 필요성과 정당성

- 면회금지로 인한 변호권 침해 여부

- 대체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면회금지 결정은 해제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면회금지 결정은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은 면회금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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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금지 이유 증명 의무

 

 

 


면회금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면회금지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면회금지가 필수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단계 면회금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

- 재판단계 면회금지: 공판정리나 증거조사를 방해하거나 증인이나 관계인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

법원은 단순히 추측이나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 증인이나 관계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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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면회 허용 여부 결정

 

 

 


면회금지 이유가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권을 고려하여 면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회금지의 필요성과 정당성

- 변호권 침해의 심각성

- 대체적인 조치의 가능성

- 피의자나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법원은 면회금지가 변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긴급히 의논해야 하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면회 대신에 비대면 접견이나 서신 검열을 허용하는 등 대체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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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면회권 침해 주장 가능

 

 

 


면회금지 결정이 변호인의 면회권을 침해하는 경우, 변호인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회금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면회금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정당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행정소송: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이 법률이나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면회금지 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졌거나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면회금지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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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의 다양한 구제방법

 

 

 


면회금지 구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까지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소원: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이 법률이나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변호인은 면회금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소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면회금지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 변호인은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면회금지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신청: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방법을 통해 변호인은 면회금지 결정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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